이자 세금 계산기 (15.4%·금융소득 2천만 원 확인)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 공식 출처 13곳(아래 '계산 기준')
예금 이자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 나가는지 계산합니다. 올해 받은 다른 이자와 배당을 함께 넣으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일반과세: 세전 이자의 14%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자 350,000원이면 49,000원 + 4,900원으로 세금 53,900원입니다.
저율 분리과세: 입력한 세율 하나만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는 더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확인: 일반과세 이자와 입력한 다른 이자·배당을 더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세후 금리: 세전 금리 × 0.846을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합니다.
쓰는 법
이자 금액을 알면 그대로 넣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부터 궁금하면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세전 이자를 구해 옮기면 됩니다. 세금 종류를 모르면 일반과세로 두세요. 대부분의 은행 예금은 일반과세입니다.
2천만 원 확인이 필요하면 올해 받는 다른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을 세전 금액으로 더해 넣습니다. 이 칸의 금액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나누지 않으므로,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받은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 세 가지
일반과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입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미리 떼므로 따로 낼 일은 보통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고, 2025년까지 가입한 사람의 65세 이상 요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저율 과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가입한 예탁금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상이고, 모든 조합을 합쳐 1명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보면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는 비과세이고, 2026년 가입분은 소득세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과, 그 밖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합니다. 이 사람들은 2029년 가입분이 5%, 2030년 이후 가입분이 9%입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비과세와 5%, 9% 저율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가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이자에 (14% - 적용 소득세율)의 10%를 곱하므로 소득세가 0%이면 1.4%, 5%이면 0.9%, 9%이면 0.5%입니다. 합치면 1.4%, 5.9%, 9.5%입니다. 농어민, 임업인(5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 제외),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0%, 5%, 9%입니다. 내 경우를 가입 기관에서 확인한 뒤 합계 세율을 '저율 분리과세'에 입력하세요. 1.4%가 붙는 경우도 '비과세'가 아니라 세율 1.4%로 입력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보통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을 넘는지만 알려 주고, 넘었을 때 추가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 세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3%라면 원금 약 6억 7천만 원에서 한 해 이자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액이 커 보이지만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거나 배당이 함께 들어오면 그보다 적은 돈으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해약으로 받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 원금에 넣기로 특약한 이자는 원금에 넣은 날이 기준입니다. 3년 만기 예금이면 3년 치 이자가 만기가 된 해에 한꺼번에 잡힐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에 가깝다면 만기일이 어느 해에 오는지 가입 전에 살펴보세요.
계산 기준
기준 연도: 2026년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 확인일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 확인일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시행 2026. 9. 18.), 제12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83조의3 — 확인일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확인일 2026-11-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9호 개정이유 — 확인일 2026-11-02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공시(세후 이자율) — 확인일 2026-11-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확인일 2026-11-02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원금으로 2천만 원을 세기: 기준은 원금이 아니라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입니다.
- 세후 금액으로 더하기: 2천만 원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봅니다.
- 가족 돈을 합치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봅니다. 다만 차명이나 증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세금을 절세로만 보기: 저율 상품의 금리가 낮으면 세금을 덜 내도 세후 이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 1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 기준으로 소득세 140,000원과 지방소득세 14,000원, 합계 154,000원입니다. 받는 이자는 846,000원입니다.
세전 금리 3.5%는 세후 몇 %인가요?
3.5 × 0.846으로 약 2.96%입니다.
딱 2천만 원이면 종합과세인가요?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기준이므로 딱 2천만 원은 넘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 계산 결과로 신고 여부를 정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단은 홈택스 자료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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