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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 계산기 (만기·월이자·중도해지)

정기예금에 맡길 돈과 연 이자율을 넣으면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을 때와 매달 받을 때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만기에 받기: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로 세전 이자를 구합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기면 350,000원입니다.

매달 받기: 원금 × 연 이자율 ÷ 12를 매달 받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한 달 세전 이자는 29,166원이고, 세금 4,480원을 빼면 매달 24,686원이 들어옵니다.

세금: 일반과세는 세전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뺍니다. 세금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율을 직접 넣으면 그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중도해지: 원금 × 중도해지 이율 × 해지까지 개월 수 ÷ 12로 계산한 뒤,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의 세후 이자와 비교합니다.

쓰는 법

맡길 돈, 은행이 안내한 연 이자율, 기간을 넣습니다. 이자율은 세금을 빼기 전 금리를 % 없이 숫자만 넣습니다. 금리는 은행과 시기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에 미리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지금 공시된 금리를 찾아 넣으면 됩니다.

이자를 매달 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면 '매달 받기'를 고릅니다. 세금은 대부분 일반과세이고,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다면 '비과세'를 고릅니다. 비과세는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되니,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로 따로 계산하세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의 조합원·회원이 가입한 예탁금은 '세율 직접 입력'에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세율을 넣습니다. 1명당 3천만 원까지 적용되고, 세율은 가입 시기와 조합원 여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해지 칸은 비워도 됩니다. 두 칸을 모두 채우면 만기까지 유지할 때보다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만기에 받기와 매달 받기, 무엇이 다른가

세전 이자는 거의 같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만기에 받는 세전 이자는 350,000원이고, 매달 받으면 29,166원씩 12번으로 349,992원입니다. 차이 8원은 매달 원 미만을 버려서 생깁니다.

세후는 이 예에서 매달 받는 쪽이 132원 많습니다. 세금을 매달 나눠 계산하면서 10원 미만을 버리는 횟수가 늘기 때문이며, 의미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실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받은 이자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매달 받은 이자를 다른 곳에 넣어 굴리면 그만큼 더 벌 수 있고, 생활비로 쓰면 만기에는 원금만 돌아옵니다. 은행 상품마다 월이자 방식의 금리가 만기 방식보다 낮게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두 금리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정기예금은 단리일까 복리일까

정기예금은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이 모두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는 상품마다 이자 계산 방식이 단리 또는 복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이므로, 복리 상품은 결과보다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3.5%로 12개월 맡긴 1,000만 원을 6개월째에 연 1%로 해지하면 세전 이자는 50,000원, 세후 42,300원입니다. 만기까지 뒀을 때 세후 296,100원과 비교하면 253,800원이 줄어듭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마다, 맡긴 기간마다 다릅니다. 위 1%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예시입니다. 실제 값은 가입한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잠시 돈이 필요할 뿐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예금담보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이자보다 적은지도 은행에 물어볼 만합니다.

세금과 예금자보호

일반적인 예금 이자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고, 2025년까지 가입한 사람의 65세 이상 요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당 1억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이므로 큰돈은 금융회사를 나누어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가입 전에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기준 연도: 2026년

금감원 공시는 반올림한 세후 금리로 세후 이자를 보여 주므로 1,000만 원 기준 몇백 원 다를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차이도 커집니다. 은행이 날짜 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매달 얼마를 받나요?

세전 이자는 매달 250,000원입니다. 소득세 35,000원과 지방소득세 3,500원을 빼면 매달 211,500원을 받습니다.

이자를 매달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세율은 같습니다. 매달 받는 이자에 15.4%가 붙을 뿐이고, 합계 세금은 만기에 받을 때와 거의 같습니다.

결과가 은행 앱과 조금 달라요.

은행이 날짜 수로 계산하면 이 계산기와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1년이 아니거나 금액이 크면 차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5%로 184일 맡기면 6개월로 계산할 때보다 세전 이자가 1,438원 많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어떤 세금을 고르나요?

2026년부터 가입 시기, 조합원 여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습니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대개 1.4%, 5.9%, 9.5% 중 하나이고, 농어민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가입 기관에 확인한 합계 세율을 '세율 직접 입력'에 넣으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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