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생 나이 — 2026년 기준
2014년생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생일이 이미 지났으면 만 12세, 아직 안 지났으면 만 11세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에서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셉니다. 예전처럼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는 '세는 나이'(13살)는 공식 서류에 쓰지 않고, 병역·청소년 보호처럼 일부 법은 지금도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연 나이'를 씁니다. 띠는 말띠(갑오년)입니다.
2014년생 2026·2027년 만 나이
| 기준 | 생일 전 | 생일 후 |
|---|---|---|
| 2026년 | 만 11세 | 만 12세 |
| 2027년 | 만 12세 | 만 13세 |
11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태어난 2014년생은 만 12세, 그 뒤에 태어난 2014년생은 만 11세입니다. 연 나이로는 12세입니다. 정확한 날짜로 보려면 만 나이 계산기에 생일을 넣어 보세요.
2014년생 생애 주요 연도
아래 연도는 법에 정해진 나이에 2014년을 더한 값입니다. 조기 입학·유예, 재수,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제도가 생기기 전 연도에는 메모에 그 사실을 적었습니다.
| 일 | 해 | 2026년 기준 | 메모 |
|---|---|---|---|
| 초등학교 입학 | 2021년 | 지남 |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
| 중학교 입학 | 2027년 | 1년 뒤 | 제때 입학한 경우 |
| 고등학교 입학 | 2030년 | 4년 뒤 | 제때 입학한 경우 |
| 고등학교 졸업·대학 입학 | 2033년 | 7년 뒤 | 재수·휴학 없이 진학한 경우 |
| 병역판정검사(남자) | 2033년 | 7년 뒤 | 19세가 되는 해(일부는 20세가 되는 해) |
| 청년 나이 벗어남(만 35세 생일부터) | 2049년 | 23년 뒤 | 청년기본법 19~34세 기준, 정책마다 다를 수 있음 |
| 법정 정년(만 60세) | 2074년 | 48년 뒤 |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현행법 기준) |
| 국민연금 노령연금 시작(만 65세) | 2079년 | 53년 뒤 |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나이 |
| 기초연금 신청·지하철 경로우대(만 65세) | 2079년 | 53년 뒤 |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있음. 지하철 무임 나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대구는 70세로 단계 상향 중) |
2014년생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2014년생은 만 65세(2079년)부터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이나 늦춰 받는 연기연금을 고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따로 만 65세(2079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생 띠와 생일이 1~2월인 경우
2014년은 갑오년, 말띠 해입니다. 띠가 바뀌는 날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흔히 음력 설날을 기준으로 봅니다(사주·명리에서는 2월 4일 무렵의 입춘). 2014년 설날은 양력 1월 31일이므로, 그 전에 태어났다면 앞 해인 2013년의 뱀띠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말띠는 12년마다 돌아오므로 2002년생, 2026년생과 띠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4년생은 2026년에 몇 살인가요?
만 나이로 생일 전 11세, 생일 후 12세입니다. 세는 나이로는 13살이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씁니다(병역법 등 일부는 연 나이).
2014년생은 무슨 띠인가요?
말띠(갑오년)입니다. 다만 그해 설날(양력 1월 31일) 전에 태어났으면 앞 해 띠인 뱀띠로 보기도 합니다.
2014년생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법 부칙의 출생연도별 표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2079년부터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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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확인일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7조의2(만 나이로 셈, 2023.6.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부칙(법률 제85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부칙(법률 제1179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령연금(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나이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65세 이상, 2014.7.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26조·시행령 제19조 별표 1(경로우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나이)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적용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