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 실수령액 — 2026년 기준
연봉 1억 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6,530,923원, 1년이면 약 78,371,076원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 8,333,333원 가운데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두고, 본인 1명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매달 빠지는 돈은 1,802,410원으로 세전 월급의 21.6%입니다.
매달 빠지는 돈
| 항목 | 월 금액 |
|---|---|
| 국민연금(4.75%) | 313,020원 |
| 건강보험(3.595%) | 292,390원 |
| 장기요양보험 | 38,420원 |
| 고용보험(0.9%) | 73,19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 986,72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98,670원 |
| 공제 합계 | 1,802,410원 |
| 월 실수령액 | 6,530,923원 |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뺀 월 보수 8,133,333원이 아니라 상한액 6,590,000원에 매기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에서 월 8,133,333원 줄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 공제대상가족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 1명 | 986,720원 | 6,530,923원 |
| 2명(배우자) | 936,960원 | 6,585,663원 |
| 3명(8~20세 자녀 1명) | 773,060원 | 6,765,953원 |
| 4명(8~20세 자녀 2명) | 718,060원 | 6,826,453원 |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고, 간이세액표의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더 뺍니다. 매달 떼는 세금이 적다고 1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다시 맞춥니다.
식대 비과세가 없을 때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주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월급 전액에 보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본인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6,471,103원으로, 위 기준보다 59,820원 적습니다.
이 표가 맞지 않는 경우
상여금이 따로 나오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고른 경우, 비과세 항목이 식대 말고 더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 월급이 다르면 4대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내 조건으로 다시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비과세액, 가족 수를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1억 원이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면 식대 20만 원 비과세·본인 1명 기준 월 약 6,530,923원입니다. 세전 월급 8,333,333원에서 매달 1,802,410원이 빠집니다.
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연봉에서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월 약 6,826,453원으로 본인 1명보다 295,530원 많습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식대 비과세가 없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과세 없이 월급 전액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면 월 약 6,471,103원으로, 식대 20만 원 비과세가 있을 때보다 59,820원 적습니다.
계산 기준
확인일 2026-10-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이후 원천징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