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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퇴직금 네 가지

작성 2026-11-01 · 법령 확인일 2026-10-13 ·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썼고, 표의 숫자는 이 사이트 계산기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직일,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바뀝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하루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는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11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일 때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퇴직일 입력재직일수결과
2026-10-31 (마지막 근무일을 넣은 경우)364일대상 아님으로 나옴
2026-11-01 (다음 날을 넣은 경우)365일2,934,782원

실제로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는 사직서에 적은 날과 회사의 처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근처에서 그만둔다면 퇴직일을 문서로 분명히 남기고,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2.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

평균임금에는 매달 받는 돈뿐 아니라 상여금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에 3/12를 곱해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1월 1일 퇴직, 3개월 임금 900만 원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넣은 3개월 임금1일 평균임금퇴직금
900만 원 (상여금 빠뜨림)97,826.09원8,812,388원
1,050만 원 (연 상여 600만 원의 3/12 더함)114,130.43원10,281,119원

상여금 600만 원을 넣느냐에 따라 1,468,731원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이 항목이 들어갔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다만 회사 실적에 따라 주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성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3. 마지막 3개월에 임금이 줄었는지

같은 사람의 마지막 3개월 임금이 750만 원으로 줄었다면 계산상 퇴직금은 7,343,656원으로, 900만 원일 때보다 1,468,732원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질병 휴업처럼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4. 받는 금액과 받는 날

이 글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고, 세금 처리는 받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면 받는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조건도 확인하세요. 1년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고, 계산기는 이 조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금액이 정해지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세후 이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디데이 계산기로 세면 됩니다.

기준 자료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